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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증거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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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2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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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 등의 유책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 중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책행위 후의 반성과 사죄가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드러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유책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이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