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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혼인 중 각서와 이혼재산분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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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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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및 과도한 음주나 외박을 이유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받아두고 이를 토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성된 각서는 사실상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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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다”며 “섣불리 승소를 확신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 측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며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