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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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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1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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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사유에 대한 검증 없이 재판이혼에 뛰어드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되면 배우자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소송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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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이를 혼인유지 의사의 유무, 혼인파탄의 원인과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며 “재판부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 및 변론을 마련해야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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