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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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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16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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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파탄에 이르는데 제삼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제삼자 또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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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질환을 숨기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시부모와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2018드단203810)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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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혼 부부의 혼인관계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삼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시부모가 혼인에 개입한 정도,

혼인 중 시부모의 역할 및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