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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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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20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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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재산분할 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판이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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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배우자가 빚을 지면 이를 이혼 후에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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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승미 변호사는

“가정경제 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배우자 몰래 도박을 일삼아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하여 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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