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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소송, 일반인과 재판부의 견해차 벌어져…전문가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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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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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부들은 이혼 후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법에서 정해놓은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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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삶의 질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최선의 방법은 이혼 당시에 부부공동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재산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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