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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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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5-02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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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재판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때가 있다. 상대 배우자가 비슷한 정도의 유책행위를 하였거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보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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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혼소송에서 유책행위의 순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응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면 이혼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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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객관적,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지만 부부 사이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예외가 발생한다”며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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