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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자 외도로 인한 슬픔에도 기한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소송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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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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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즉, 외도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재판이혼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는 제척기간 외에도 갖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