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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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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0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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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된다. ​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 안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과거 유책행위를 하였으나 혼인해소를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동향 및 최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