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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이 부분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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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10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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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자백진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블랙박스 녹취자료 등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된다. 그러나 소송의 원고가 그들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증거 수집 과정에서부터 형사적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숨겨진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는 것이 쉽지 않고, 답답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하지만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다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의뢰인들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하면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쉽게 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신다.”며,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외도 당시, 배우자가 본인과 온전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고,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