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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섣부른 이혼소송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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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28 언론자 더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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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이혼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시간적, 금전적 낭비를 초래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약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소송의 난도나 항소에 따라 1년 이상 이혼절차를 밟는 부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비용에는 상대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데 청구 기각 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