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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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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22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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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는 재판이혼에 비해 협의이혼절차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협의이혼을 선호한다. 그러나 협의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로 일반적 이혼소송보다 훨씬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경우, 배우자의 협박에 의해 이혼 당시 위자료를 요구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의 유책행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협의이혼 후의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이르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이혼 당시 상대가 은닉해 두었던 부부공동재산을 발견하였을 때 등으로 한정되므로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였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후에 청구한 이혼위자료 및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난도가 높은 소송에 속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