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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증거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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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0-2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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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혼사유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동일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 등의 유책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재판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 중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책행위 후의 반성과 사죄가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드러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유책을 저지른 상대 배우자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이에 대한 증거도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