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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내 배우자, 직장동료와 외도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및 상간녀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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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0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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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직장동료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반대로 이혼소장을 받는 사례, 배우자의 직장동료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내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상간녀, 상간남을 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승미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며 “따라서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하여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소송을 청구할 때 반드시 성관계 여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 상간남이 외도 상대의 기혼사실을 모르고 관계를 형성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지만, 직장동료의 기혼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하며 “다만 이혼소송이나 장기간의 별거 중에 시작된 외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혼인관계가 외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