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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가사법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 까다로운 입증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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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0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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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008조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사례처럼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줄어들어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결정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재판부의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여분 인정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