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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예외적 상황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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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24 언론자 녹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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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부부의 ‘실질적’ 혼인기간에 형성한 재산을 말한다”며 “일반적으로 별거 중 배우자의 도움 없이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승미 변호사는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유를 산정할 때 부부가 재산을 형성한 경위와 방법은 물론,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시가나 처가의 직·간접적 원조도 고려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이혼상담을 시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