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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의 기망으로 시작된 만남, 상간자소송으로 번졌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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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11-30 언론자 녹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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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는 “기혼자에게 속아 연인관계를 형성하였거나, 장기간의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과 만남을 가진 것은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 상간남위자료 피고가 된 경우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