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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맞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는 기각…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소송, 입증할 것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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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0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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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사건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본 뒤에 알 수 있지만, 굳이 성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외도의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소송의 원고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자 또한 상대에게 기만당한 피해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은 피고들의 부정행위 사실 외에도 입증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