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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유책 순서보다 정도가 중요…외도와 폭력은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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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09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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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부부 중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이혼에서 유책배우자를 결정하는 요소는 잘못의 순서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유책배우자가 부부간 성격 차이나 불화가 먼저 선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외도나 가정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므로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