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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도 이혼사유?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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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22 언론자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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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할 때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때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외도로 대표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과 폭언으로 대표되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비교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소송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민법 제849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6호 항목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는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는 범위가 포괄적이며, 추상적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맞지 않는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본인 가정의 문제가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배우자의 외도, 폭력, 성격 차이 외에도 다양한 이혼 사유들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유명 뮤지컬 배우 박 씨의 이혼 사례를 통해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