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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상담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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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5-2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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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840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그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 폭행 등 이혼 사유에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장치, 녹음기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또한, 마지막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성격 차이나 종교 갈등, 배우자 일방의 부부관계 거부 등이 있고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며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