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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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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29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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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축출이혼이 아닌 사례라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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