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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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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07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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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을 반드시 이혼소송과 병합할 필요는 없다.

,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 및 상간녀소송이 이루어지면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는 낮은 액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혼이라는 혼인파탄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2가지를 꼭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에 대해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는 점을 설명하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