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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책배우자여도 유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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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14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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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의 외도를 참을 수 없어 ‘나홀로 소송’에 도전했다.A씨는 결혼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기에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액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유책행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와 상관없이 작성된 각서나 계약서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청구 권한이 없는 것일 뿐, 이혼재산분할에서까지 불리한 것은 아니며 실제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들이 훨씬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소송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