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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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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7-05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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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인정된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주의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대법원 안에서도 찬반이 갈린다”며 

“과거 유책행위를 하였으나 혼인해소를 원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데도 이혼소송을 당해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동향 및 최근 판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