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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확보, 법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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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06 언론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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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제삼자와 외도를 하였을 때 배우자는 물론, 제삼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소송 청구 자체가 어렵다.

한승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 불법적 경로를 이용하거나,

흥신소 등에 의뢰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 증거의 범위가 매우 넓어

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불법적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지양해야 할 일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