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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3 조회수 : 4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5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의뢰인은 자영업자며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을 때면,
아내는 아이를 의뢰인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곤 하였는데,
최근에도 전업주부인 아내가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의 위생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언제나처럼 아내는 아이를 두고 자신만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아내는 의뢰인의 폭언 및 폭력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자신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 대한 방어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사실과 다르며,
아내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사 노동 및 양육을 소홀히 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상습적으로 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해 법무법인 승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아내가 숨겨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아내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KB시세 자료를 제출하여 바로잡았고,
특별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아내가 가사 노동과 육아도 소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평소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하지 않아,
아이들이 주 양육자가 되어야 할 아내보다 보조 양육자 역할을 해주었던 의뢰인의 모친인 할머니를 더 잘 따르는 상황이며,
소송 중에도 의뢰인이 아이들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1억 원 이상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간절하게 원했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 엄마가 아닌 아빠라서 양육권 확보가 가능할지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