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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4 조회수 : 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6년 전 결혼하였고,
그로부터 2년 후 혼인 신고하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내의 음주, 성격 차이 및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부부 사이에 쌍방 폭행 사건이 벌어지며 가정불화가 극에 달하여,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아내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아내도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조정 이혼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하기 직전까지 아내와 이혼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 생활을 원만히 종료하길 희망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반소장을 통해 의뢰인이 부부 관계를 거절한 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친정 부모님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로 자신도 소득 활동 하였고 결혼 과정에서 투입한 돈이 상당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근거 없는 허위 진술이며,
의뢰인 부부가 맞벌이 부부로 아내가 소득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였고 오히려 관리비 및 생활비는 의뢰인이 좀 더 부담하였고,
분할 대상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결혼 전 형성한 특유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방어하며 재산분할로 1억 원만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