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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2 조회수 : 10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1)은 남편과 동거하며 교제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여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하여 약 8년간 혼인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으나 육아를 비롯한 가사 노동은 의뢰인이 대부분 전담하였고,
남편에게 이를 개선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비협조하였고,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악화하던 중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2(상간남)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피고1, 피고2)들은 남편이 청구한 내용을 감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의뢰인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은 의뢰인들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이전부터 이어진 남편의 잦은 이직, 경제적 무능, 성격 차이로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남편이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분할 명세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해당 재산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항변하였는데,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남편이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남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져 온 점,
의뢰인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테크하여 짧은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으므로 사실상 남편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작성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약 2년에 가까운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의 60%를 방어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 70%를 인정받음으로써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7억 원을 방어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