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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9 조회수 : 26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7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여느 가정처럼 주말엔 가족 여행도 가는 등 평범하게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함께 행동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평소와 달리 본인과 자녀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여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았고,
놀랍게도 남편이 본인 가족이 자주 방문했던 식당 사장과 3년째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 부부가 식당을 방문한 이후엔 의뢰인의 남편에게 따로 연락하여,
의뢰인을 모욕하며 이혼을 부추기기까지 하였는데,
평소 언니, 동생 하며 지냈던 상간녀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확보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여행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부정행위 기간이 3년으로 짧지 않은 점,
상간녀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뢰인이 받은 고통이 극심하고,
상간녀가 의뢰인을 모욕하며 의뢰인의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한 점,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승원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기록 등의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추가 확보하여,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가 최근까지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은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