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항소 대리하여 1심보다 재산분할금 1억 원 이상 확보한 사안
1심 대비 재산분할금 1억 원 이상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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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4 조회수 : 1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항소인)은 아내와 약 8년간 혼인 생활하며,
아내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혼인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에 다른 사무실을 선임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의 소송 실익을 타진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는데,
법무법인 승원의 검토 결과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위자료에 대한 항소 실익은 없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항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1심 재판부가 판단 기준으로 본 분할재산 명세표상 의뢰인 보유의 재산 중,
중복된 재산이 있는 점을 발견하여 수정이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아내 모친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빠진 점에 관해,
아내가 아내 모친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아내가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내 명의의 채무(소극재산) 대부분은 아내의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지출로 의뢰인 동의 없이 발생한 채무며,
부부공동생활 또는 일상가사를 위한 지출을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1심보다 약 1억 원 이상 추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