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남편 가출 후 연락두절 상태에서 공시송달이혼 성립시켜 혼인관계 정리하도록 한 사안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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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0 조회수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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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고정적인 수입 없이 소규모 자영업을 전전하였고,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가계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사업이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고,
남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생각하였으나,
연락은 끊겼고 몇 달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남편이 알려준 지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주소지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아는 사람 누구도 남편의 현재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지 2년이 넘도록 생활비는 물론 자녀 양육에 관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남편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처음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모두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재송달 및 집행관 특별 송달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와 같이 통상적인 송달 방법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장이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되었습니다.

2주의 기간이 지나도록 남편이 나타나지 않아 공시송달이 성립되었고,
이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부양 의무와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2년 이상 가출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점,
그 사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감당해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에 관해서도, 의뢰인이 가출 이전부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왔고
남편의 장기 부재로 인해 의뢰인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악의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을 원고로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단독 지정하는 판결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남편의 소재가 불명인 탓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집행은 추후 과제로 남았으나,
오랫동안 법적으로 묶여 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 양육권까지 확보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