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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12 조회수 : 1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3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31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도맡아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법인 자산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내내 남편의 태도는 의뢰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은 감정이 격해지면 의뢰인에게 거친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아무리 참고 인내하여도 남편의 언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인 2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의뢰인은 남편이 외부 여성과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 내용이 심상치 않았고,
의뢰인이 직접 추궁하자 남편은 별다른 해명 없이 자리를 피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감내하며 혼인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남편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을 이혼사유로 기재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31년간의 헌신이 30%로 평가받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에 동의하는 만큼 단순히 피고로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남편의 외도와 폭언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31년간의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청구였습니다.
반소 제기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작업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남편 핸드폰의 메시지 내용 사진,
남편의 외도 정황을 뒷받침하는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소송 준비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언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인 남편 측은 소장에서 의뢰인의 귀책을 이혼사유로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외도와 폭언에 있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은
남편의 외도 이후 혼인 관계가 냉각된 결과일 뿐,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31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사업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종잣돈이 초기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초기 의뢰인이 거래처 접대와 경리 업무를 직접 도왔던 시기가 있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의 사업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31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외도와 폭언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되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남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31년간의 혼인 기간,
남편의 폭언이 혼인 기간 내내 반복된 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참으며 혼인을 유지하려 한 의뢰인의 사정,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경위를 진술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폭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반소로 제기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남편의 귀책에 따른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법원은 남편 측의 30%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31년간의 혼인 기간, 의뢰인의 전담 가사·양육 기여, 혼인 초기 경제적 기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로서 소장을 받아들고 막막했던 의뢰인이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끝에
위자료와 기여도 50%를 모두 인정받게 된 결과에
31년의 세월이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