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 30년차 부부, 전업주부이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9.21 조회수 : 2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3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30년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 전반을 도맡아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였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는 아파트 두 채와 금융 자산 등 상당한 규모의 공동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대화가 적고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의 태도,
의뢰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30년간 누적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남편은 "내가 30년을 혼자 벌었는데 재산을 왜 나눠야 하냐"며
재산분할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강하게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의 헌신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남편의 주장, 즉 외벌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논리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판례와 함께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0년간 누적된 성격 차이로 인한 대화 단절, 남편의 일방적 결정 방식,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무관심이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메시지 내역과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직후부터 30년간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왔다는 점,
혼인 초기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며 마련한 종잣돈이 초기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사실을 금융 내역으로 확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소송 과정에서도 "30년간 혼자 돈을 벌었으니 재산은 내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30년이라는 혼인 기간의 장기성,
장기 혼인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의뢰인의 가사 기여가 뒷받침된 덕분이라는 점,
의뢰인이 경력을 포기하고 30년을 가정에 헌신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30년간의 성격 차이와 감정적 단절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 측의 재산분할 거부 주장은 전면 배척되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30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혼자 벌었으니 재산을 나눌 수 없다"던 남편의 주장이
법원에서 전면 배척된 결과에,
30년의 헌신이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