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20년 이상,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이혼 성립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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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8 조회수 : 63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대학교 커플로 5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22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고,
이러한 남편의 모습에 자녀와 남편의 관계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하라며 협의 이혼을 강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의뢰인이 외도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자칫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성립을 위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증명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는 반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자신의 기여도가 80%이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반소로 인하여 이혼은 사실상 성립하였으므로,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혼인 기간 내내 소득 활동한 점,
의뢰인이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할 만큼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도 충실했던 점,
가부장적인 남편은 가사 노동과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며,
혼인 중 양가로부터 특별히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 점,
남편이 소송 직전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였고 채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주장해 분할 재산명세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대폭 상향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비록 남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분할 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해 주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7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지 크게 걱정했던 의뢰인은 재산분할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