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장기 별거 이혼 청구하여 원만하게 이혼 성립된 사안
합의한 내용 토대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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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1 조회수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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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4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으나,
부부간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아내와 2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아내와 원만히 협의 이혼하기 위해 꾸준히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내는 번번이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이혼 과정에서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하게 헤어지길 바라는 마음임을 밝히며,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인 아내를 지정하며,
의뢰인은 아내에게 양육비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받은 아내는 법무법인 승원에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의사대로 이혼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혀왔고,
법무법인 승원은 원만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의뢰인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소송의 결과

사건 의뢰 3개월 만에 의뢰인 부부는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이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아내와 협의가 되지 않아 1년 이상 마음고생하였는데,
단기간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