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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4 조회수 : 2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와 2년간 혼인 생활 유지하였고, 슬하에 2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설령 의뢰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다툼이 아니었다 하여도,
항상 의뢰인이 먼저 아내에게 사과하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알게 된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 생활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
급기야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과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 역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반조정 신청을 통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생활이 파탄된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 잦은 가출, 처가 식구들로부터 의뢰인이 당한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해,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할 당시,
의뢰인의 모친이 대여를 해준 돈이 상당한 점,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모은 돈이 보증금 마련에 투입됐지만,
아내는 최소한의 혼수만 해온 점,
아직 의뢰인 명의로 된 대출이 있어 의뢰인이 이혼 후 이를 전부 상환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의 청구가 무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한 지 단 2개월 만에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전부 방어하는 조건으로 이혼 성립되었고,
단기간에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