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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09 조회수 : 293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0년간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딸 1명을 두었는데,
의뢰인은 성격 차이로 수년 동안 아내와 대화가 단절된 채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아내와의 혼인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큰소리치며,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의뢰인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아내가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 부부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 하였는데,
아내가 최종 확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 이혼은 결렬되었습니다.
이대로 아내와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으므로 이혼 성립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해 예민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의 유책 사유를 지적하기보다는 원만한 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정 기일에 참석한 아내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의뢰인의 채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채무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전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아내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혔고,
의뢰인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며,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책정될 양육비보다 20만 원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1회 출석으로 종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 중 2억 원을 방어하였고,
이혼 성립을 장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조기에 이혼할 수 있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