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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13 조회수 : 307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20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생활하였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겹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의뢰인 부부였는데,
어느 날 남편은 의뢰인의 과소비와 반복된 거짓말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7천만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보내왔고,
남편이 주장하는 무리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황당한 주장에 관해 남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오히려 혼인 중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보냈고,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이 가장 주된 이혼 사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 명의로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자신의 퇴직금을 누락한 채 채무만 있다고 기재한 분할 재산 명세표의 수정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사건은 단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하며,
혼인 생활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어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까 봐 매우 걱정하였는데,
단 1회 기일로 남편의 청구한 내용을 전부 방어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어 결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