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재산분할금 방어한 사안
1회 조정으로 1억 원 이상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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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20 조회수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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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피고)은 남편과 해외에서 20년 가까이 혼인 생활하며,
남편과 전처 슬하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였고,
의뢰인을 향한 남편의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해,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이혼 기각만을 주장했던 상대방은 이혼 사건이 종료된 지 약 5개월 만에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을 분할받고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재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대방은 종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지 못했다며,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자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아 형성되었고,
의뢰인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충분한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기에,
분할 재산 명세표와 재산분할 기여도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형성될 때 시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 부부가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 하며,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협력했으므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바 없고,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속에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양육하여 오히려 지금은 그 자녀가 상대방이 아닌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을 만큼 노력했던 점,
남편이 혼인 중 생활비를 마음대로 단절한 적이 많았던 점 등을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 의뢰 2개월 만에 1회 조정 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1억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에 상대방의 청구액을 감액하게 되어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