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항소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고, 위자료 전액 방어한 사안
위자료 전액 방어 /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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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3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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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항소인_남편)은 아내와 5년 동안 혼인 생활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는데,
아내의 과시욕, 명품쇼핑, 과소비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1심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하며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였고,
다시 위자료 3천 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자신은 기여도로 40%를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항소심 진행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재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명백히 의뢰인에게 있고,
분양받은 아파트 가액이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아내 명의로 된 보험환급금과 증권 계좌 잔고가 모두 친정 식구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분할 재산 명세표가 1심과 달리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고,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의뢰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자신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외벌이 활동한 점,
결혼 당시 전세금 마련 및 결혼 비용을 모두 의뢰인이 충당한 점,
아내가 혼인 중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일삼으며 부부 재산을 탕진한 점,
의뢰인 부부가 생활비가 부족할 때면 의뢰인 부모님께서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아내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소송의 결과 1심보다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다시 기각되었으며,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액도 1억 원 이상 방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