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혼인기간 13년, 남편외도이혼 진행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된 사안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7.02 조회수 : 1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직장동료였던 남편과 6년간 연애한 후 결혼하였고,
13년 동안 혼인 생활하며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다소 사치스러웠던 남편 때문에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결혼하면 돈 관리를 의뢰인이 하도록 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남편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권을 주겠다는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남편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지속되어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지적하면 남편은 폭력적으로 돌변하였고,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증거가 나오자,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고자 의뢰인 몰래 휴대 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남편의 자백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하여 세금이 체납되어 의뢰인이 친인척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 만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남편 명의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의뢰인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남편이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
법원은 조정 기일에서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법무법인 승원이 주장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된 조정안이 도출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