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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7 조회수 : 1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 1, 피고 2_상간녀)은 같은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의뢰인 1이 원고 배우자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 배우자가 다른 지점으로 발령되면서 의뢰인 2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때 의뢰인 2와 원고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원고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를 발견하여,
산부인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를 원고 배우자에게 추궁하여 의뢰인들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불륜 사실을 자백받아,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승원과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보아 위자료 지급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들이 자기 잘못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고,
원고 배우자가 처음부터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기혼자가 아닌 척을 하며 접근하였으며,
원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이 친척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뢰인들은 서로가 같은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되어,
그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 배우자가 의뢰인들을 기망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들이 사건이 진행되기 전 원고에게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도 위자료 책정에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1과 의뢰인 2 각각 청구된 위자료 중 5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