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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3 조회수 : 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약 10년 간 혼인 생활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출산하며 직장을 그만두며 전업주부 생활하길 원했던 남편의 의사대로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때부터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가사 불성실, 경제적 차별 등으로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위해서 본인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힘든 혼인 생활을 견뎌왔는데,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만료가 임박한 순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어,
졸지에 그 동안 생활하고 있던 집에서 퇴거하며,
이혼 소송에 대응까지 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평소 남편으로 인해 괴로운 혼인 생활을 보내온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이러한 심경을 반영한 반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이 결혼식 직전에서야 자신의 직업에 관해 속였다는 것을 밝힌 점,
남편의 요구로 멀쩡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을 도와주기는커녕 자신이 외벌이한다며 의뢰인을 무시했던 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었고,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를 향해 폭언한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신이 외벌이하며 아내에게 생활비를 성실히 지급하였고,
공동명의로 된 집의 대출금 상환을 자신이 전부 부담한 점,
결혼 초 자신의 부모님이 재정적 지원을 해준 점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제적 기여도가 8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남편의 주장에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의 외벌이는 남편의 강요로 시작된 것이며,
의뢰인 자신의 경력 포기하고 가사 노동과 육아에 매진한 점,
남편이 수백만 원의 명품을 여러 개 구매하며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일삼은 점 등을 밝혀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