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사실혼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지급받고 재산분할 50% 방어한 사안
위자료 3천만 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금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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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5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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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피고)은 아내와 1년 2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혼인 신고를 앞둔 시점에 아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며,
혼인 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는데,
상간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용히 지냈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3억 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와 사건을 법무법인 승원에 위임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사실혼 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있었다고 하여도,
사실혼 해소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승원은 반소를 통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본소에 앞서 진행한 상간남 위자료 사건의 기록을 첨부하여,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꿈꿨던 혼인 생활이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아내가 보인 행동과 시부모님을 향한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결혼식 및 신혼여행 경비, 혼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돈을 사용하였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유책 사유로 인해 단기에 혼인 생활이 파탄된 점,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의뢰인이 상당한 대출을 일으켰고, 의뢰인이 혼자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아내인 점 등을 주장하여,
아내가 재산분할로 주장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아내는 이미 의뢰인이 제기한 상간남 사건에서 위자료가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자신의 부정행위는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것이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도 50%만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