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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4 조회수 : 34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9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성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15년 차에 접어들던 무렵, 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거듭 사과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각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별거에 가까운 생활이 4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고,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힐 때마다 아내는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아내는 "죽을 때까지 이혼해줄 생각이 없다"며 어떠한 협의도 거부하였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데에는 별다른 정서적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랜 기간 가정 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아내 역시 의뢰인과의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재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혼인 공동생활은 이미 종료된 지 오래였으나 법률혼 관계만 유지된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승원은 우리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그 예외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집중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다는 점입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두 사람은 4년 이상 같은 공간에서 일체의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채 완전한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고,
그 기간 동안 정서적 교류는 물론 경제적 협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에는 사실상 부부 관계의 실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둘째, 아내의 이혼 거부가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고, 의뢰인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거나 대화를 시도한 정황도 전혀 없었으며,
아내 스스로도 의뢰인과의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아내의 이혼 거부가 부부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재산분할 및 법적 지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이혼 거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제안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유책성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이기는 하나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른 점,
아내의 이혼 거부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위자료는 의뢰인의 유책성을 반영하여 아내에게 2,5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의 혼인 기간 중 가사 기여를 반영하여 아내 측 기여도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조차 청구할 수 없다는 막막함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온 의뢰인은,
법원이 이 사건의 실질을 세밀하게 들여다본 판결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