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고,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받도록 한 사안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4.16 조회수 : 2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약 3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앱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남성은 자신을 미혼 직장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남성은 본인 명의의 원룸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평일에도 의뢰인과 자유롭게 만남을 가졌으며 주말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남성은 의뢰인에게 결혼 계획을 묻기도 하고,
"나중에 같이 살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남성이 미혼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채 진지하게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에게 낯선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해당 남성의 아내라는 것이었고,
남편이 의뢰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남성과의 연락을 끊었고,
교제 사실 자체가 남성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의뢰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원고인 해당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황당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첫 면담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의뢰인의 고의 여부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남성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하였다면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솔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교제 과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소개팅 앱 가입 내역과 매칭 기록을 확보하였고,
해당 앱이 미혼 성인 간의 만남을 전제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남성이 앱 프로필에 자신을 미혼으로 등록한 사실,
의뢰인과 주고받은 초기 대화에서 남성이 결혼 여부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결혼 안 했다"고 명확하게 답변한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남성의 생활 방식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남성이 본인 명의 원룸 오피스텔에 단독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
남성이 의뢰인에게 동거 및 결혼 계획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일반적인 기혼 남성의 행태와 현저히 다른 것으로,
의뢰인이 남성을 미혼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는 점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연락을 받은 당일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교제를 즉시 종료한 사실,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접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원고 가정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교제 중에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며 의뢰인의 선의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교제 당시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의 경위, 남성의 미혼 사칭, 단독 거주 및 자유로운 만남 패턴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해당 남성을 미혼으로 믿은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 책임의 전제가 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고석에 앉아야 했던 억울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