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성격차이이혼 청구하며 아내의 아동학대 주장하고, 양육권 확보한 사안
자녀 양육권 및 친권 확보 /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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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17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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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_원고)은 아내와 1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기업에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가계를 전담해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들의 양육과 가사를 주로 맡아온 구조였습니다.

혼인 초반부터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뚜렷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분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었던 반면,
아내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서로 맞춰가려는 노력으로 갈등을 봉합해왔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 방식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심화되면서 부부 사이는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였습니다.

아들의 담임교사로부터 아이의 팔에 멍 자국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고,
의뢰인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엄마가 틀린 문제 많으면 자로 때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아내는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키운다", "내가 더 잘 알아"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에 대한 아내의 체벌은 반복되었고,
아들이 어머니를 두려워하며 '집에 오기 싫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본인에게도 해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청구와 함께 아들의 양육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의 면담에서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내의 자녀 학대를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정하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 주장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 자녀 체벌 행위가 아들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들의 팔에 반복적으로 발견된 멍 자국을 기록한 사진 자료,
담임교사의 진술서,
아들이 체벌 사실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1년간 반복된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의 경위를 메시지 내역과 함께 정리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주장에서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내의 반복적 체벌이 단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아들의 등하교를 적극적으로 챙겨왔고,
주말 양육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아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할 양육 계획서 작성도 적극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손자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보조 양육 환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아들과 직접 면담한 결과,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받아온 사실도 재차 진술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11년간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주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급여와 청약 당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은 가계의 보조적 부분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의 반복적 자녀 체벌 행위와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양육권에 관하여 법원은 아내의 체벌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단독 지정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격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으며,
면접교섭 시 체벌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의뢰인 측 60%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안도한 의뢰인은,
소송 결과 전반에 걸쳐 깊이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