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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0 조회수 : 8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1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퇴근이 반복적으로 늦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이어지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화면에 뜬 카카오톡 알림을 보게 되었고
발신자가 남편의 직장 동료 여성이었으며 내용이 단순한 업무 대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부인하였으나,
거듭된 확인 끝에 해당 여성과 수개월째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에서 상간녀 측이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 구성에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이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두 사람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감정을 주고받은 부분,
단둘이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부분을 핵심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남을 이어간 날짜에 이루어진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경로,
숙박 관련 결제가 포함된 날짜를 중심으로 만남의 구체적 정황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자 상간녀 측은 남편과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에 불과하며,
카카오톡 대화도 친한 동료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직장 동료 사이의 통상적인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는 점,
두 사람이 업무 외 시간에 단둘이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카드 내역과 이동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
남편 스스로 해당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인정된 사례,
직장 동료 관계에서 기혼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교제한 경우 고의가 인정된 사례,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된 사례를 판례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과 자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남편의 혼인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는 점,
직장 행사에서 의뢰인과 남편이 부부로 함께 참석한 이력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원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남편의 자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미친 영향,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종합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는 상간녀에 맞서 증거와 판례로 당당히 싸워낸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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