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주식 실패로 인한 채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배우자의 채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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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24 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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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_원고)은 남편과 21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대학교 1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내내 각자 직장을 다니며 가계를 함께 부담하였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왔습니다.

남편은 혼인 16년 차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투자 규모가 커졌고,
의뢰인이 위험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요청하여도 "곧 수익이 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투자는 개인 자금을 넘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채무 규모는 총 7,0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남편은 "반드시 회복한다"며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남편의 무단 주식투자와 은닉 채무를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채무 7,0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년간 고위험 투자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을 크게 감소시킨 점,
투자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추가 채무까지 발생시킨 점을
거래 내역, 대출 실행 내역, 남편과의 메시지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채무 제외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의뢰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단독으로 발생시킨 투기성 채무는
그 성격상 공동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채무 발생 시점과 주식 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해당 채무가 순전히 개인적 주식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해 실행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에 관하여 법무법인 승원은 다음 사정들을 피력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21년간 맞벌이로 가계를 함께 부담하여온 점,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여온 점,
주요 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금융 내역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자신의 수입이 의뢰인보다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여도를 높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승원은 21년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의 실질적 가사·양육 기여를 반영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남편의 무단 주식투자와 일방적 채무 발생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남편이 발생시킨 주식 채무 7,000만 원 전액을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양측 각 50%로 결정되었습니다.

21년간 직장과 가정을 함께 지켜온 의뢰인이
남편의 일방적 일탈로 발생한 채무까지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결과에
깊이 안도하며 소송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